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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교육용 자료 무단 복제, 결국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8도20718
편집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한 체험장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운영자는 2012년 9월경부터 약 3년간, 저작권자가 만든 편집저작물을 복제하여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이용해 강의하며 저작권을 침해했어요.
검찰은 체험장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체험장 운영자는 해당 강의 자료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일 뿐,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재직 중 업무로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있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어요. 법원은 강의 자료가 체험 프로그램 강의라는 목적에 맞춰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기획했다거나 회사 명의로 공표된 증거가 없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작권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 시점부터 발생하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상 만들어지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업무상저작물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