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자료 무단 복제, 결국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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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자료 무단 복제, 결국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8도20718

상고기각

편집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한 체험장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운영자는 2012년 9월경부터 약 3년간, 저작권자가 만든 편집저작물을 복제하여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이용해 강의하며 저작권을 침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체험장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체험장 운영자는 해당 강의 자료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일 뿐,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재직 중 업무로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있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어요. 법원은 강의 자료가 체험 프로그램 강의라는 목적에 맞춰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기획했다거나 회사 명의로 공표된 증거가 없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작권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이나 타인의 자료를 모아 강의안이나 발표 자료를 만든 적 있다.
  • 교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고 생각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사용한 상황이다.
  • 사용한 자료가 누가 봐도 만들 수 있는 평범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 자료의 원작자가 회사에 다닐 때 만든 것이므로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업무상저작물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