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분, 동료 출근 막았다가 전원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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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분, 동료 출근 막았다가 전원 유죄

대법원 2018도6595

상고기각

동료의 출근길 막은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항운노동조합 내에서 집행부 측과 반대 측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집행부 측 조합원들은 반대 측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막아섰는데요. 이들은 출근하는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날에 걸쳐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려 출근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둘째, 피해자들이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출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셋째, 한 피해자는 당직 근무시간을 넘겨 지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출근을 막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출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근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한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적 있다.
  • 욕설, 고함, 신체적 위협 등으로 상대방의 출근을 방해했다.
  • 상대방이 지각했거나 근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막아도 된다고 판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