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공장,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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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공장,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842

상고기각

판매용 절임배추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논란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판매용 절임배추를 만들기 위해 용수통을 설치했어요.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2.0㎥의 폐수(소금물)를 배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법인 대표와 영농조합법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인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법인 대표와 법인 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절임배추 시설이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신고 의무가 없는 시설을 운영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배추절임시설이 신고 의무가 있는 '폐수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 시행규칙은 '수송·보관'을 위해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데, 법원은 이 규정이 시설의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역시 원칙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한 적 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별도 신고 없이 배출한 상황이다.
  • 설치한 시설이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
  • 단순 가공(세척, 절임 등)만 했는데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