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빠진 땅 2필지,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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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빠진 땅 2필지,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7도13349

상고기각

전체 토지 매매 약속 후 일부만 계약,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 전체를 매도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막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전체 6필지 중 4필지만 기재되었고, 피해자는 계약서에 날인 후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송금했죠. 이후 피해자는 2필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 전체를 매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6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한 4필지만 계약서에 기재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1,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계약 당시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던 4필지만 아버지의 땅인 줄 알았고, 나머지 2필지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그 2필지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었고, 자신은 약 30년 전부터 부산에 살아 해당 토지의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매매대금 1,800만 원은 4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한 금액이라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매매계약서에 4필지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 후 날인한 점을 지적했죠. 또한, 누락된 2필지의 재산세가 엉뚱한 사람에게 부과되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땅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두 약속과 계약서 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긴 적 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나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세금 내역, 공문서 등)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