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법의 심판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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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법의 심판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13858

상고기각

자연 치유 가능한 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8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어요.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주의 의사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사고 후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상해가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극히 하찮은 상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피해자의 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생각한다.
  • 차량 파손이 거의 없어 사고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