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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짜고 친 고소, 법원은 무고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19533
공탁금 편취 목적의 허위 진정, 무고죄 성립 여부
회사의 부장과 경리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된 돈을 되찾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회사를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어요. 또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명의상 대표이사를 허위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탁금을 가압류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퇴사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실제로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명의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을 제기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공탁금을 받으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실업급여는 회사를 실제로 퇴사하고 다른 미국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며 받은 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임금은 받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 내용이 완전히 허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대표와 합의 하에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실제 퇴사하지 않았고,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적 제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와 사기미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명의상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것을 원치 않았고, 진정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 대상자인 명의상 대표이사와 사전에 공모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마자 진정을 바로 취하한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