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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 주장한 교사, 법원은 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3516
어린이집 CCTV에 담긴 22가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4세 원생들을 상대로 약 2개월간 22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교사는 아이의 몸을 때리거나, 발로 밀고, 펜으로 머리를 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아이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고 밀어버리거나,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펜으로 머리를 찍는 등 총 22가지 행위를 아동학대로 기소했어요.
보육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아이가 다칠 것을 우려해 주의를 주거나, 놀이 규칙을 알려주는 등 모든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예를 들어 펜으로 머리를 친 것은 가볍게 '툭' 치며 주의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1심 법원은 22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언어적 훈육 없이 곧바로 유형력을 행사한 일부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17개 행위는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훈육으로 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훈육'으로 볼 것인지, '정서적 학대'로 볼 것인지의 구분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만 있어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최소한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법원은 행위의 동기, 유형력의 정도, 아동의 연령,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행위별로 학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