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학교 쓰레기장 침입,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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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학교 쓰레기장 침입,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8829

상고기각

24시간 개방된 장소라도 심야에 몰래 들어가면 성립하는 건조물침입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포르노 동영상을 본 뒤, 여성용품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자신이 졸업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에 새벽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버린 물건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세 차례에 걸쳐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여 학교에 갔고, 열려있는 교문을 통해 들어가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심야에 학교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학교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학교 교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간 곳은 지붕도 없는 쓰레기 집하장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교 부지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된 장소이므로, 자신의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출입 시간과 목적,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며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학교가 24시간 개방되어 있더라도, 심야 시간에 성적 욕구 해소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학교 내에 기숙사 학생들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이 맞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심야 등 일반적인 방문 시간이 아닐 때 들어간 상황이다
  • 건물 관리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목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구분된 곳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