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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징역 2개월과 벌금 70만 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039,2015노2864(병합)
별개 사건으로 보였던 범죄들의 형량을 다시 정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4년 9월,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 법원들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4년 9월 11일,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동상을 부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14년 11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신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한 1심의 형량(징역 2개월, 벌금 7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량을 정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실수로 사건들이 나뉘어 재판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병합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따라서 1심의 징역형과 벌금형 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다시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동시 판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