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개월과 벌금 70만 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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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개월과 벌금 70만 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039,2015노2864(병합)

벌금

별개 사건으로 보였던 범죄들의 형량을 다시 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9월,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 법원들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4년 9월 11일,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동상을 부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14년 11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신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한 1심의 형량(징역 2개월, 벌금 7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각각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한 적 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동시 판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