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법원의 인내심은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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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법원의 인내심은 끝났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849,2016노12(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결국 실형 선고받은 상습 음주운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5년 1월, 또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1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5년 8월, 또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첫 번째 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했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상습성을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반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한 달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자, 두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선고 직후 재범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적 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