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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1년에 3번 음주운전, 결국 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 2015노4250,2016노217(병합)
집행유예와 실형을 오간 두 번의 1심 판결과 최종 결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5년 7월 15일, 또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인 2015년 8월 16일,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15%, 0.209%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차량을 매도하기도 했죠. 다만, 1심에서 각각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15년에만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새로 형량을 정하게 돼요. 따라서 각기 다른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최종심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최종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