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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아픈 곳 설명하려 만졌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94
병원에서 통증 부위 설명 중 발생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2014년 한 병원 통증센터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통증 부위를 묻는 여성 전공의에게 "어디가 아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의사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일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의사가 환자의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의 아픈 부위인 옆구리를 설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두 번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계획된 행동이 아니며, 추행할 고의도 없는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과거 진료기록상 통증 부위가 '엉덩이'였던 점을 지적했어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며, 민감한 부위를 반복해서 만진 점을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기습추행'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