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부탁, 무죄는커녕 위증교사죄 됐습니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거짓 증언 부탁, 무죄는커녕 위증교사죄 됐습니다

대법원 2014도17089

상고기각

교회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단체 위증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아내와 다른 교인 B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했고, 이에 격분한 B가 A의 아내를 때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A는 철제의자를 들어 B의 어깨를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A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인 B와 사건 목격자인 C 등에게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부탁을 받은 B, C를 포함한 여러 교인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면서, A는 위증교사 혐의로, 다른 교인들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상해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 B와 목격자 C에게 "의자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 C, D, E, F, G는 A의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부탁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이 직접 보거나 기억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B를 의자로 때린 기억이 없으며,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므로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B와 C가 자신의 부탁을 즉시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위증과 자신의 부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들(D, F 등)은 사건 당시 A가 의자로 B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 것을 보았기에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언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A가 B와 C의 기억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증언을 부탁했으므로 위증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증인들이 보지 못한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증인에게 특정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증인이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 사건의 일부만 보았지만, 전체를 다 본 것처럼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증언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추측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증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추측을 사실처럼 증언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