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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53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한 사건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였던 I가 자신의 회사 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회사 E의 운영권을 되찾고자 했어요. 피고인 A는 지인이 찾아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회사 E의 정당한 주주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피고인 A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후 공증을 받아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쳤어요.
피고인들은 회사 E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허위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들은 권한 없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이를 공증받아 법원 등기국에 제출했어요. 결국 허위 사실이 법인 등기부에 기록되게 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사 E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당한 주주이며, 문제 된 서류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했으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산이 대가 없이 회사 E로 넘어간 점, 주식 양도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형)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은 문제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주식이 양도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1심은 피고인 A가 자신을 정당한 주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했어요. 그러나 2심은 설령 피고인들이 권리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주식양도계약서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 주식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봤어요. 즉,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격모용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