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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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53

상고기각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였던 I가 자신의 회사 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회사 E의 운영권을 되찾고자 했어요. 피고인 A는 지인이 찾아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회사 E의 정당한 주주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피고인 A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후 공증을 받아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회사 E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허위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들은 권한 없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이를 공증받아 법원 등기국에 제출했어요. 결국 허위 사실이 법인 등기부에 기록되게 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사 E의 주식 100%를 소유한 정당한 주주이며, 문제 된 서류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했으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산이 대가 없이 회사 E로 넘어간 점, 주식 양도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형)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은 문제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주식이 양도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생각하지만, 서류상 주주가 아닌 상황이다.
  • 과거의 구두 약속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 운영권을 주장한 적 있다.
  •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사 서류를 작성한 적 있다.
  • 작성한 서류를 공증받거나 관공서에 제출하여 등기·등록 사항을 변경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내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진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격모용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