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억대로 말했는데 위증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17도3815
법정 증언이 '의견'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직장 상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당시 재판의 쟁점은 8개 업체가 회사 F의 '서브라이센시'인지, 아니면 회사 G의 '유통대리점'인지 여부였죠. 피고인은 이 업체들이 '유통대리점'이며, F와 맺은 계약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회사에서 로열티 정산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8개 업체가 F와 정상적인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업체들이 G의 유통대리점이고 계약서가 잘못 쓰였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상사에게 듣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8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G의 유통대리점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사업 구조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이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로열티 정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서브라이센시'와 '유통대리점'의 차이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유통대리점'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업체의 성격을 평가한 의견 진술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계약서가 잘못 쓰였다는 진술 역시 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보아 허위 사실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증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위 진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