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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통학버스 옆자리, 잠든 사이 뻗어온 검은 손길
대법원 2020도9189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 준강제추행죄로 판단된 사건
피고인은 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허벅지 위에 놓인 가방이나 덮고 있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처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뇌전증 발작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고요. 하지만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으로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법원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맞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잠든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해요. 법원은 잠이 든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