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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연구원의 '참고용' 자료, 철도사업 뒤흔든 위조문서 되다
대법원 2016도3474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사건의 전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철도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앞두고 있었어요. 한 컨소시엄은 마감일까지 필수 서류인 '레일패드 성능 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으로부터 정식 발급받기 어렵게 되었어요. 이에 철기연의 책임연구원 A와 납품업체 상무 B는 공모하여 철기연 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했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연구원 A는 업체 임원 B에게 시험성적서 양식과 시험 결과값을 전달했고, B는 이를 조합해 공식 문서처럼 꾸몄다는 것이에요. 또한 연구원 A는 다른 건에서도 과거에 발급된 두 개의 시험성적서를 짜깁기해 새로운 위조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혐의도 받았어요.
업체 임원 B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연구원 A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는 시험 결과값을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건넨 자료는 직인, 서명, 발급번호 등이 없어 공식 문서로 오인할 수준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 둔 파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연구원 A와 업체 임원 B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업체 임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연구원 A가 시험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임의로 시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자료를 넘긴 점을 볼 때 위조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서의 일부 형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믿게 할 정도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연구원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임원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문서위조죄에서 '문서'로 인정되는 범위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직인이나 서명 같은 형식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문서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이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라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문서 위조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사용 목적을 인지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참고용'이라는 변명은 범죄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