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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변호사의 투자 제안,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8532
의뢰인에게 비현실적 고수익 약속한 변호사의 최후
한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는 "4,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1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그 돈으로 사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죠.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4,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한 달 안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투자가 실제로 성공할 것이라 믿고 권유했을 뿐, 의뢰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의뢰인의 다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므로, 실제 피해액은 3,000만 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변호사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월 300%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변호사가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성공보수금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당시 투자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4,000만 원 전체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사회 통념상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약속하는 행위 자체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사기죄의 편취액은 기망을 통해 교부받은 재물 전체를 의미해요.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전체가 사기죄의 피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현실적 수익 약속을 통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