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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노조 시위 중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대법원 2015도14217
단체 위력 과시 없는 개별 폭행,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한 금속노조 간부였던 피고인은 90여 명의 노조원과 함께 파업 농성을 진행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농성장의 천막과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며 대치하던 중,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과 함께 회사 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넘어뜨렸어요. 이후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로 몸을 감고 흔들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즉, 다수의 노조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이용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측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방어 행위가 과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현수막과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상해를 가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단체의 위력'을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폭행은 다른 노조원들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노조원들이 이를 지원하거나 세를 과시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도 모두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행위자가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집단이 그 행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공동상해죄는 성립해도 단체 위력을 이용한 폭력행위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또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하므로,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 및 단체 위력 사용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