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무죄,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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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무죄,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5978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8년 12월 19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하며 맥주를 마신 뒤, 밤 10시 25분경부터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어요. 운전 종료 8분 뒤인 10시 53분에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11시 27분에 진행한 채혈측정 결과는 0.097%로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2018년 12월 19일,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부터 운전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이 짧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고, 호흡측정 수치(0.055%)가 처벌 기준(0.05%)과 근소한 차이만 나며, 채혈측정은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이루어져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전 종료 후 불과 8분 만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이 짧은 시간에 처벌 기준치를 넘을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속 당시 피고인의 외관상 주취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호흡측정 결과인 0.055%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후 90분 이내에 운전하다 단속된 적 있다.
  • 호흡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은 상황이다.
  •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