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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주운 체크카드 4만 원 썼다가 징역 4개월
대법원 2020도3519
은행 체크카드가 법률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2019년 7월,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어요. 이후 약 13시간 동안 택시 요금 등 13차례에 걸쳐 총 47,150원을 그 카드로 결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죄’,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사용한 ‘사기죄’, 그리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그것이에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이 사용한 것은 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이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직불카드’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의 징역 4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해당 체크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이므로, 이 은행이 발행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은행이 발행한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인 ‘직불카드’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해당 카드를 발급한 은행 역시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았으므로 ‘신용카드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발행한 체크카드는 법률상 ‘직불카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는 별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성립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실 체크카드 사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