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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가락 괴사, 의사 과실 인정됐다
대법원 2015도15151
생후 9개월 아기 손가락 밴딩 치료 후 발생한 비극적 상해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손가락 봉합술 후속 치료를 위해 한 정형외과를 방문했어요. 의사는 상처 부위에 밴드를 감아주는 처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기의 손가락 끝부분 조직이 죽는 괴사가 발생했고, 성장판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의사가 아기의 손가락에 밴드를 감을 때, 과도한 압박으로 혈류순환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밴드를 너무 강하게 감아 혈류순환장애를 일으켰고, 결국 아기에게 손가락 괴사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적절한 강도로 밴드를 감았지만, 아기의 보호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병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죠. 또한, 병원 방문 당시 밴드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부종이 압박을 가중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보호자가 병원에 늦게 방문했다거나 밴드가 말려 올라갔다는 주장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의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아기가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한 점, 보호자의 방문이 하루 늦었더라도 이것이 의사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20년 경력의 의사라면 유아의 움직임까지 예상하여 처치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처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견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일 경우, 그 움직임이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설령 보호자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