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손가락 괴사, 의사 과실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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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가락 괴사, 의사 과실 인정됐다

대법원 2015도15151

상고기각

생후 9개월 아기 손가락 밴딩 치료 후 발생한 비극적 상해

사건 개요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손가락 봉합술 후속 치료를 위해 한 정형외과를 방문했어요. 의사는 상처 부위에 밴드를 감아주는 처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기의 손가락 끝부분 조직이 죽는 괴사가 발생했고, 성장판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아기의 손가락에 밴드를 감을 때, 과도한 압박으로 혈류순환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밴드를 너무 강하게 감아 혈류순환장애를 일으켰고, 결국 아기에게 손가락 괴사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적절한 강도로 밴드를 감았지만, 아기의 보호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병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죠. 또한, 병원 방문 당시 밴드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부종이 압박을 가중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보호자가 병원에 늦게 방문했다거나 밴드가 말려 올라갔다는 주장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의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아기가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한 점, 보호자의 방문이 하루 늦었더라도 이것이 의사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20년 경력의 의사라면 유아의 움직임까지 예상하여 처치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또는 처치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은 적 있다.
  • 의료진이 환자의 특성(나이,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치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의료 행위와 발생한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