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겠다"는 말,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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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겠다"는 말,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6877

상고기각

채무 변제 약속 후 가압류 해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정

사건 개요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거래처에 곧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빌렸어요. 또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한 다른 거래처에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예요. 둘째, 마찬가지로 변제 능력 없이 다른 피해 회사를 속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2,0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가압류 해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바로 다시 압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2,000만 원에 대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피고인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이를 대여금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선수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을 볼 때 변제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가압류 해제 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거짓말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순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거나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써준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변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특정 수입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
  •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한 변제 약속의 기망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