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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고 유죄? 대법원은 무죄라고 했다
대법원 2020도643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출을 위한 수단과 대가의 명확한 구분
한 남성이 대출을 알아보다가 '개인대부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남성은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어요.
검찰은 이 남성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된 남성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건넸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접근매체 양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대출 담당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볼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대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대가'라고 정의했어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과 다르다고 본 것이에요. 법원은 교부 경위,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크카드 전달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