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 시도 후 강간,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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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 시도 후 강간,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13549

상고기각

살해 협박 후 성관계, 합의일까 강압일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새벽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주택 등기권리증을 훔친 절도,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와, 살해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살인미수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 역시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목이 졸려 살해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살해 시도로 인한 극심한 공포심이 성관계 당시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한 상황이다.
  • 폭행·협박 직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은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간 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 이후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