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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헤어진 연인 살해 시도 후 강간,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13549
살해 협박 후 성관계, 합의일까 강압일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새벽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주택 등기권리증을 훔친 절도,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와, 살해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살인미수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 역시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목이 졸려 살해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살해 시도로 인한 극심한 공포심이 성관계 당시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미수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동의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살해 위협으로 인한 공포심, 즉 외포된 심리상태가 강간 범행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폭행이나 협박 직후의 성관계는 그 동의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 이후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