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사 약속, 믿었다가 1억 6천만 원 날린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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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사 약속, 믿었다가 1억 6천만 원 날린 사연

대법원 2015재다3035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무상 토공사 약속, 이행 요구 증거 없어 패소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2003년 3월경, 건설업을 하던 피고는 자신의 토지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사용 승낙을 받는 대가로, 원고 토지의 토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이후 피고는 자신의 토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원고 토지에 대한 공사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1억 6,800만 원을 들여 직접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무상 토공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1억 6,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피고로부터 이전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1억 6,300만 원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약속은 '내가 직접 공사할 경우 무상으로 해준다'는 의미였지, 다른 업체 공사 비용까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시기를 정한 적도 없는데, 원고가 공사를 해달라는 정식 요구도 없이 마음대로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해버렸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이행불능),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2004년 7월경 피고에게 수차례 공사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1억 6,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원고는 피고가 현장을 떠난 뒤에야 공사에 필요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2심은 원고가 정식으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으로부터 구두나 간단한 서면으로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 약속에 구체적인 이행 날짜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미루자,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이행 요구 절차 없이 다른 업체를 통해 일을 처리했다.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상대방은 내가 다른 업체를 이용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 요구(최고) 절차의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