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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경쟁사 홍보물 훼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9744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독립하여 유사한 이름의 대리운전 업체를 차리자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총 8회, 피해자가 식당 등에 비치해 둔 홍보용 스티커 위에 자신의 업체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명함통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덧붙이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영업권을 양수했음에도 피해자가 유사한 상호로 영업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행위는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교체했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영업권을 정당하게 양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쟁 업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결과만으로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즉, 행위의 동기, 수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