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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광주지방법원 2014노123,1078(병합)
잇따른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13년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어요. 8월에는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유리창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요. 10월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어요. 12월에는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을 폭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모텔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식당 주인과 경찰관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했고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7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7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방식에 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이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