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합의서 뺏으려다 전과자 된 병원 임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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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합의서 뺏으려다 전과자 된 병원 임원들

대법원 2016도8766

상고기각

합의서 가지고 나가려는 직원 막다가 벌어진 폭행과 정당행위 주장

사건 개요

병원 행정부원장, 이사장, 부이사장인 피고인들은 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던 행정실장과 합의를 시도했어요. 합의서 초안에 임원 중 한 명이 서명했지만, 직원은 서명하지 않은 채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직원을 붙잡고 끌고 가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병원 대표였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병원 소유의 합의서를 직원이 동의 없이 가져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상해를 입힐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병원 대표는 피해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별개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등기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병원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문서나 계약서를 두고 상대방과 다툼을 벌인 적 있다.
  • 상대방이 가져가려는 나의 소유물을 힘으로 제지하거나 빼앗으려 한 적 있다.
  •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 나의 행동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이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