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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서명한 합의서 뺏으려다 전과자 된 병원 임원들
대법원 2016도8766
합의서 가지고 나가려는 직원 막다가 벌어진 폭행과 정당행위 주장
병원 행정부원장, 이사장, 부이사장인 피고인들은 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던 행정실장과 합의를 시도했어요. 합의서 초안에 임원 중 한 명이 서명했지만, 직원은 서명하지 않은 채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 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직원을 붙잡고 끌고 가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병원 대표였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병원 소유의 합의서를 직원이 동의 없이 가져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상해를 입힐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병원 대표는 피해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별개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등기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병원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자신의 재산(합의서)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 손을 비트는 등의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불법적인 폭행이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인 직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