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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3667
경영 판단에 따른 카드 단말기 수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계 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표소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직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카드 매출기의 사인패드를 직접 가져가 버렸고, 이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전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매표소 직원들에게 카드 판매를 중단하라고 위협하고, 카드 매출기의 사인패드를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회사의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계 및 정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카드 결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카드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여전히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사인패드를 가져간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해임 절차가 무효에 가까워 여전히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사인패드를 수거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한 행사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