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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매매/소유권 등
대물변제 약속 어기고 담보 설정, 법원은 배임죄로 판단
대법원 2016도13059
분양대금 완납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권 설정한 건축업자의 운명
건축업자인 피고인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대신 신축 빌라 여러 채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하도급업자는 자신의 채권자들(피해자들)에게 이 빌라들을 받도록 지정했고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라 2채(D호, Q호)에 대해 '분양대금 완납'이라고 적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이 빌라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 완납' 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해당 빌라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빌라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분양대금 완납'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더 높은 금액의 분양 계약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며,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그러므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빌라 D호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분양대금 완납'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Q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Q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D호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Q호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어요. 분양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므로, 하도급업자와의 합의만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Q호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는 단순한 채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금이 완납된 부동산을 매도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합의만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의무와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