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려다 고성방가?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은행 가려다 고성방가?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9511

상고기각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은행에 가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다른 협회에서 회의를 이유로 출입을 통제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과 통제 인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성은 부당하게 출입을 막는다며 항의했고, 이로 인해 '인근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평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은행에 들어가려는데 입구를 막아서 1~2분간 정상적인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이웃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과료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건물 출입을 부당하게 제지당해 항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건 장소가 주택가가 아닌 상점가 도로변이었던 점, 다른 이웃의 피해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설 정도의 소란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 출입을 부당하게 제지당한 적이 있다
  • 출입 제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주택가가 아닌 상업 지역이다
  • 나의 항의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다른 이웃이 없는 상황이다
  • 오히려 내가 부당함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의 처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