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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철수 지시, 법원은 해고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9774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현장 철수 지시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크레인 운전기사 한 명을 특정 공사 현장에 파견했어요. 공사 첫날 비가 오자, 기사는 현장소장에게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이에 현장소장은 기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사용자는 다른 기사를 보내면서 원래 기사에게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대기하라고 지시했어요.
검찰은 사용자가 2014년 4월 28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보았어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사용자를 기소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로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현장 철수 지시 후 다른 크레인 운전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회사가 다른 업무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의 '현장 철수 지시'를 근로계약 관계를 끝내는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해고한다" 또는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업무를 제안한 점에 주목했어요. 특정 공사 현장에서 배제된 것이 곧바로 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