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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상담원, 대포통장 사기 혐의는 무죄
대법원 2016도10173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중국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KT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돌렸어요. 조직은 전화를 거는 '콜센터팀'과 범행에 쓸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팀'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피고인들은 주로 콜센터팀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받아낸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것은 맞지만,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조직 내 다른 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포통장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대포통장이 공급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는 몰랐고, 그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알면서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해야 해요. 법원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은 했지만, 별도 팀이 진행한 대포통장 모집 범행에 대해서는 지위나 역할상 지배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조직의 일원이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배하지 않은 다른 팀의 범죄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