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회사 영업 빼돌리기,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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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회사 영업 빼돌리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7568

상고기각

사직 권고받은 직원의 개인 계약,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광고영상물 제작업체의 영업 및 제작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입사 전부터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은 후, 퇴사일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회사 업무로 진행하던 계약을 자신의 개인 사업체 명의로 체결했어요. 심지어 회사에는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거짓 보고까지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성실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1,850만 원 상당의 영상물 제작 계약을 개인적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이미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거래처는 원래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처였고,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을지 불확실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생계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회사가 알았더라도 승낙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이 퇴사하기 전, 즉 근로자 지위에 있을 때 회사 명의로 진행하던 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계약이 무산된 것처럼 회사에 거짓 보고한 점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했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을 병행한 적 있다.
  • 회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고객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황이다.
  • 퇴사가 결정된 후, 공식적인 퇴사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
  •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챈 결과가 되었다.
  • 회사에는 해당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