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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금연 시비가 부른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처벌했다
대법원 2016도14704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 정당방위 인정의 조건
2015년 3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 B가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A에게 금연구역이라고 지적하자 시비가 붙었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B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상해를 입혔어요. 이에 대항하여 B는 A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A는 양쪽 손목이 골절되는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려 양쪽 손목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A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A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싸움의 발단을 제공했지만 더 크게 다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B가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B의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별도의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B의 항소는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어요. 반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해 가슴을 밀친 행위를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싸움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공격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어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