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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20년 쓴 공장 진입로, 뒤늦은 고발의 결말은 무죄
대법원 2016도14180
농지 무단 전용, 즉시범과 계속범에 따른 공소시효 판단
한 공장주는 1997년경부터 공장 진입로와 휴게장소로 사용해 온 토지 일부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약 24㎡(약 7평) 크기의 해당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논)'인 농지였으나, 공장 설립 초기부터 포장되고 담장이 설치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어요. 2014년,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공장주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공장주가 2014년 11월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공장 출입로 및 휴게장소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국토계획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공장주는 해당 토지가 1997년경 공장 기초공사 때부터 이미 현재의 상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원상회복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2014년에 와서 이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공장주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토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즉시범'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토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시멘트 벽과 담장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농지 전용 행위는 1997~1998년경에 이미 종료된 '즉시범'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4년의 사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농지 무단 전용 행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즉시범은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범죄를 말해요. 반면 계속범은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법원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그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 '즉시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농지 무단 전용 행위의 즉시범 또는 계속범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