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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속,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9106
7년 일한 직원 퇴직금 안 준 사장님, 유죄 판결받은 이유
서울의 한 식당 사장님이 약 7년간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약 2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장님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식당 사장님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장님은 직원과 퇴직금을 매주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사장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형식상 일용직이었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무효인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