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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회 방해한 버스 걷어찼다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6도10622
집회 방해 항의로 버스 걷어차고 직원 폭행, 정당행위 불인정
2013년 11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집회가 주차된 버스 때문에 방해받는다며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버스 한 대의 후진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키고, 이를 제지하던 버스 회사 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어요. 결국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후진등을 발로 차 수리비 약 6만 8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보았어요. 또한, 이를 말리던 회사 직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버스를 파손하거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를 방해하는 주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버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집회 방해에 항의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