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다른 제품 납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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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다른 제품 납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5490

상고기각

특허와 다른 제품 납품 후 대금 수령,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오탁방지막 설치용 앵커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두 가지 앵커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해상공사 설계서에 자신의 특허 앵커가 반영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특허의 중요 요소 일부가 빠진 일반 앵커를 납품하고 약 9억 9천만 원의 대금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허 앵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독점 납품 권한을 얻기 위해 설계서에 특허 번호를 명기하도록 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특허의 핵심 기능이 없는 일반 앵커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발주처들을 속여 납품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특허와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허 앵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니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양을 변경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계업체에 특허 제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발주처를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특허의 중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납품한 것은 발주처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만약 발주처가 일반 앵커가 납품될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법원은 변경된 부분이 앵커의 본래 기능인 '지지 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편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 판단했어요. 또한 발주처나 설계업체도 해당 편의 기능보다는 가격 경쟁력 등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 업체를 선정한 점, 공사가 문제없이 완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허나 특정 규격이 명시된 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한 적 있다.
  • 계약서나 설계도와 일부 다른 제품을 납품한 상황이다.
  • 제품의 성능 개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양을 일부 변경했다.
  • 납품받은 상대방이 문제 제기 없이 제품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 이후 사양 불일치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