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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회의록 공개 지연의 대가
대법원 2016도11777
회의록 작성이 늦어졌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이사들이 조합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관련 중요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검찰은 조합장과 이사들이 공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록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4년에 열린 두 차례의 이사회와 한 차례의 조합총회 회의록을 각각 작성일로부터 15일이 훌쩍 지나서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조합장은 회의록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담당 이사의 업무가 많아 회의록 작성이 늦어졌고, 총회 회의록은 속기사무소 비용 지급이 늦어져 속기록을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공개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작성' 자체가 늦게 되었으므로 공개 기한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 이사들에게는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회의록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 담당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속기사무소 직원이 조합 측 요청으로 작성을 늦췄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특히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에서 '작성된 후 15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성일'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의록은 통상 회의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의도적으로 작성을 미루어 공개 시점을 늦추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작성일'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