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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자료, 법원은 배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2875
영업비밀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유죄 판결
블랙박스 개발 회사에서 총괄이사,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블랙박스 제품의 소스코드, 회로도 등 핵심 기술 자료를 각자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후 이들은 함께 새로운 블랙박스 회사를 설립했고, 빼돌린 자료를 참고하여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검찰은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공모하여 임무를 위반하고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새로운 회사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래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참고할 생각으로 자료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들이 반출한 자료가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직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해당 자료들이 신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경쟁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직원들이 동시에 퇴사하여 동종 회사를 설립한 정황 등을 볼 때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면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원이 퇴사 시 이러한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