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합의했는데 임금체불 유죄?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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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합의했는데 임금체불 유죄?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6도11068

상고기각

퇴직일 14일 경과 후 맺은 정산 합의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는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월급 외에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퇴직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2012년 8월부터는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했고요. 근로자가 퇴사한 후, 회사 대표와 근로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종정산금액'에 합의했고, 회사는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연봉계약서에 '퇴직정산금'으로 명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라고 보았어요.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3년 12월 31일인데, 회사 대표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임금의 일부인 약 9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은 2013년 12월 31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4년 1월 25일에 근로자와 미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괄하는 '최종정산금액'에 합의한 것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으므로 임금체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보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시점을 놓쳤으므로 이미 임금체불죄가 성립했다며 회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자가 2014년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일이 2013년 12월 31일이라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산 합의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합의는 유효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퇴사일이 언제인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 퇴직 후 회사와 미지급 금품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한 적이 있다.
  •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회사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