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작 들통, 사기죄는 피한 사장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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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작 들통, 사기죄는 피한 사장님

대법원 2016도12102

상고기각

신기술 인증 약속과 보험사에 제출된 다른 계약서의 진실

사건 개요

환경설비 개발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폐콘크리트 재활용 장치를 납품하고, 연말까지 환경신기술 인증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주기로 약속했죠.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약 9,460만 원을 지급했지만, 장치 납품은 계속 지연되고 결함이 발견되어 여러 차례 반출과 재납품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약속된 기한을 훌쩍 넘기자 피해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기술 인증 등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이라는 이행 기간 문구를 삭제하여 변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행사했다고 보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신기술 인증을 위해 20mm 이하 골재를 생산할 분쇄 시설을 추가로 갖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사문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직원이 처리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행 기간이 없는 계약서와 있는 계약서 두 종류가 존재했고, 보험사에는 기간이 없는 원래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기계를 제작·납품했고 다수의 신기술 인증과 특허를 보유한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문서 변조 혐의 역시, 날인 위치 등이 다른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다른 민사소송 등에서는 이행 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제출한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변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기술 개발이나 인증을 조건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 최초 계약에 없던 추가 비용이나 장비 설치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임의로 수정되어 다른 곳에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