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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약품 출고 방치, 품질관리자 유죄 확정
대법원 2016도14253
위험성 알면서도 출고 막지 않은 제조관리자의 법적 책임
한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의약품의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어요. 2013년 3월, 특정 해열제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이는 약액을 수동으로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생산된 재고품의 출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함량 초과 가능성이 있는 제품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었고,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관리자로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2013년 3월 25일경 회의를 통해, 특정 제품의 주성분 함량이 수동 충전 과정의 문제로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시험이나 검사, 출고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아 불량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 출고되게 한 것은 약사법상 제조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2013년 3월 25일 회의에서 수동 충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약사법 규정상 제조관리자의 의무는 '시험·검사를 철저히 할 의무'이지, 이미 품질검사를 통과한 '완제품의 출고를 중지시킬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법원은 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수동 충전 방식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성분 함량 초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검사나 출고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제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험·검사를 철저히 할 의무'에는 이미 출하 승인된 제품이라도 안전성에 중대한 의심이 생기면 출고를 중지하고 추가 검사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상 제조관리자의 '시험·검사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이 의무가 단순히 최초의 품질검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이미 품질검사를 통과해 출하 승인이 났더라도, 출고 전에 제품 안전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제조관리자는 출고를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관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조관리자의 시험·검사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