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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삭제,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16도1242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른 백업 자료의 존재
한 회사의 저울 교정업무 담당 직원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퇴사를 결심했어요. 그는 2013년 9월 10일,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CMC산출보고서', '매뉴얼', '교정성적서' 등 교정 업무 관련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고 회사를 떠났어요. 이에 회사는 직원이 파일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교정 업무 관련 주요 파일들을 삭제한 행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회사의 교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직원은 자신의 파일 삭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표준문서는 원본을 인쇄하여 파일로 보관했고, 최신 백업본은 CD에 담아 관리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련 자료는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 있어 회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직원의 파일 삭제로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직원이 주장한 백업 CD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검사가 CD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련 규정상 중요 문서는 백업 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인쇄된 문서와 외부 기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파일 등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일 삭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장치의 운용을 방해하여 실제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해요. 법원은 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인쇄물, 백업 CD, 외부 서버 등 다른 경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업무 방해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백업 CD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백업 자료 존재 시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