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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연차 다 썼다"는 사장님,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4248
객관적 자료 없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던 공동대표는 2014년 10월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총 3,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검찰은 공동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약 2,6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금 약 1,064만 원 역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공동대표는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실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적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퇴사 당시 근로자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공동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연차 사용과 관련된 신청 서류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반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 일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금액 확인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수당,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권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신청서나 관리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사 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줘요.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당사자 합의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차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