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내쫓고 사무실 점거, 업무방해죄 성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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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료를 내쫓고 사무실 점거, 업무방해죄 성립

대법원 2013도1464

상고기각

협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불법 점거

사건 개요

한 사단법인 내에서 운영 주도권을 두고 기존 임원들과 새로 선출된 대표 이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기존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월 10일, 협회 중앙회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여러 회원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고 수개월간 점거하며 새로운 대표 측의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협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2011년 1월 10일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CCTV를 가리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후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약 8개월간 점거를 계속하며, 예산 결산 등 협회의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일부(A, D)는 항소심에서 자신들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범행 가담을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 협회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관계 등 범행 동기가 충분했고,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현장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 내부의 운영권 다툼에 연루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업무를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점거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방해했다.
  • 상대방 직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막은 상황이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