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1억 꿀꺽, 은행 임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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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1억 꿀꺽, 은행 임원의 최후

대법원 2016도12338

상고기각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전직 은행 집행부행장이었던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두 개의 다른 회사, H사와 M사의 인수합병(M&A)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는데요. 이후 처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들을 정보 공개 전에 사들였다가,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팔아 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H사의 M&A에 전제 조건이 되는 신주인수권 매각 승인 서류에 결재한 직후, H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3,676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일본 도시바의 M사 인수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M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7,574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주식 거래 모두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H사와 M사의 M&A 추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M사 건의 경우, 자신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는 M&A 업무가 보고될 만큼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다르게 판단했어요. M사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H사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H사 M&A 정보를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H사 주식 거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무 상태가 매우 나쁜 H사 주식을 M&A 관련 결재 직후 급하게 매수한 점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내부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업무 중 회사의 인수·합병(M&A)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
  •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직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 객관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갑자기 매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