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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도우러 갔을 뿐인데, 교통방해 유죄
대법원 2016도15090
집회 현장에서의 행위와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14년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후 약 3,000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저녁 7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에 이르는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의 차량 교통이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행위가 공동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주로 인도에 머물렀고 교통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사진 등을 근거로, 교통 방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 현장에서의 개인의 행위가 어떻게 전체의 공동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행위에 동참했다면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봐요. 즉, ‘나는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따라갔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공모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